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명지레포츠센터(이하 "센터"라 칭함)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회원간의 업무처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명지레포츠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고객"은 명지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 ② "이용회원"이라함은 명지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 1. 일반회원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체육개발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지레포츠센터 홈페이지(회원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의미한다.
- 2. 이용회원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당 센터에 납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③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④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⑤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⑥ "개강일"이라 함은 센터 이용을 시작하는 해당월의 첫날(매월1일)을 의미하며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일자를 말한다.
- ⑦ "이용료"라 함은 센터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센터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센터 운영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 이용수칙
제5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 ① 당 센터 회원자격은 당 센터가 제시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센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타인의 명의로 회원신청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강생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 하다.(미성년자 포함)
- ③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홈페이지포함)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홈페이지포함)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신청기간내에 센터에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강습이용 회원, 자유이용 회원 등)
- 2. 일일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3. 신규 회원은 당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 1) 취소, 환불 후 재가입회원
-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 4. 기존회원은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회원을 말한다.
- 5. 상기 회원 외 이용자들(대관, 임대, 기타이용)은 고객으로 분류한다.
제6조 (회원모집)
- ①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 ③ 회원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반변경기간 : 매월 재등록 접수 후 1일
- 2. 기존회원 : 매월 3 ~ 4주차
- 3. 신규회원 : 매월 4 ~ 5주차 (종목별 분할모집 가능)
- 4. 접수시간 : 회원등록기간 중 06:00 ~21:00
- 단,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등록 및 등록기간의 임의변경이 가능하다.
(이용기준일 : 매월1일 ~ 말일)
- ④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⑤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센터홍보 또한 할 수 있다.
제7조 (모집정원)
-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 ① 명지레포츠센터에서 정한 프로그램별 이용금액을 납부한다.
- ②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때는 센터에서 별도고시한다.
- ③ 회비(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④ 월 프로그램 이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써 해당월(해당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휴관일 포함)
- ⑤ 이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할인대상자의 신분확인 갱신기간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 1. 할인결제는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며 방문결제만 가능함
- 2. 증빙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하다.
제9조 (회원등록, 회원증)
- ①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당 체육시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하다.
- ③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한다. 재발급 시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원의 신청에 의해 환불할 수 있다.
- ① 센터의 귀책
- 1. 프로그램 개강일 이전 : 전액환불
- 2. 개강일 이후 : 해당월 총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 -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미만)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
- -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② 회원의 귀책
- 1. 프로그램 개강일 이전 : 전액환불
- 2. 개강일 이후 : 총 이용금액에서 10% 공제후 총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 ③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 회원증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다.
제11조 (연기)
- ①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병원진료 관련 확인서 및 출장, 교육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기기간은 신청일로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센터의 귀책은 제외) 1회 결제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 (연기 후 재시작일은 익월 동일에 이용이 시작되어 말일에 종료 됨)
- ③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합니다. (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을 포함함)
- ④ 잔여일 10일 이상일때만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재연기 또는 환불, 중도해약은 불가하며 합니다.
제12조 (반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 ① 반 변경 신청은 재등록 후 정해진 기간(재등록 기간)에 한해 가능(센터의 소정양식 작성·제출)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 ② 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 ③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다.
- 1. 폐강 : 정원의 50%미만인 경우, 폐강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
- 2.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월반 : 윗반(월차가 빠른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주임과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 ⑤ 센터의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 3. 정기 순환근무(6개월 단위)의 경우
제13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운영규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위해 센터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②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시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사람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 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 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배상을 하여야 한다.
- 1. 회원카드 분실 재발급 비용 2,000원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가능)
- 2. 옷장열쇠 분실 시 10,000원 변상, 습득 시 반환한다.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가능)
- ⑥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14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 ①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 ②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 ③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 ④ 타인의 명의를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 중 적발시는 해당 이용자에게는 센터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할 수 있다.
- ⑤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할 수 있다.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3. 센터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 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 4.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5. 회원 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6.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 7.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8. 음주행위 등으로 안전에 전해 될 우려가 있거나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경우
- 9.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5조 (시설이용)
- ①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운영시간
- [월~금(06:00~22:00) 토·일,공휴일(09:00~18:00)] ⇒ 골프, 헬스, 사우나를 제외한 프로그램
- [월~금(07:00~22:00) 토,공휴일 (09:00~18:00)] ⇒ 골프
- [월~금(06:00~22:00) 토(06:00~18:00) 일,공휴일(09:00~18:00)] ⇒ 헬스
- [월~금(06:00~21:00) 토·일,공휴일(06:00~21:00)] ⇒ 사우나
- ②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시간을 포함한다.
-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센터는 회원에 대한 강제 퇴장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회원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회원은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하며, 그 횟수는 월 2회로 제한한다.
-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30분전 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 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센터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휴관일)
당해 체육시설의 보수·점검·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관휴관일 : 매월 첫째 수요일, 셋째 수요일로 한다.
- 1. 매월 첫째 수요일이라 함은 매월 최초 수요일을 말한다.
- 2. 정기휴관일은 센터가 필요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 ② 새해첫날, 설·추석 연휴,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③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④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각종 장비 임대관련)
- ① 시설 이용의 필요한 장비(골프채)사용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한다.
- ② 장비대여 시 장비는 센터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 시에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
- ③ 개인사물함 임대
- 1. 이용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2. 개인사물함 이용요금
- - 전업장 개인사물함(골프장 개인사물함제외) : 보증금(5,000원), 사용료(1,100원)
- - 골프장 개인사물함 : 보증금(10,000원), 사용료(5,500원)
- 3.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 4. 환불은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5. 임대기간은 1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시는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 6.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세지 등) 하고 10일 경과 하여도 계속방치시 사물함 관리자는 임의로 개방하여 내용 물을 수거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 할 수 있다.(연락두절시 임의개방 가능)
- 7. 수거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 8.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9.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 ④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안전·사고보상)
- ①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의뢰시에 한해 가능하다.
- 2. 사고, 도난 등의 피해회원이 확인 요청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의 입회하에 해당회원이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있다.
- ② 체육시설 이용중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유실물센터(수영장 안내데스크)에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 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 6. 1 이용약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