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명지레포츠센터(이하 "센터"라 칭함)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회원간의 업무처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명지레포츠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고객"은 명지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2. "이용회원"이라함은 명지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1. 1. 일반회원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체육개발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지레포츠센터 홈페이지(회원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의미한다.
    2. 2. 이용회원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당 센터에 납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3.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5.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6. "개강일"이라 함은 센터 이용을 시작하는 해당월의 첫날(매월1일)을 의미하며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일자를 말한다.
  7. "이용료"라 함은 센터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센터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센터 운영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 이용수칙

제5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1. 당 센터 회원자격은 당 센터가 제시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센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타인의 명의로 회원신청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강생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 하다.(미성년자 포함)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홈페이지포함)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홈페이지포함)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5.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신청기간내에 센터에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강습이용 회원, 자유이용 회원 등)
    2. 2. 일일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3. 신규 회원은 당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1) 취소, 환불 후 재가입회원
      2.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4. 4. 기존회원은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회원을 말한다.
    5. 5. 상기 회원 외 이용자들(대관, 임대, 기타이용)은 고객으로 분류한다.

제6조 (회원모집)

  1.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2.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3. 회원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1. 반변경기간 : 매월 재등록 접수 후 1일
    2. 2. 기존회원 : 매월 3 ~ 4주차
    3. 3. 신규회원 : 매월 4 ~ 5주차 (종목별 분할모집 가능)
    4. 4. 접수시간 : 회원등록기간 중 06:00 ~21:00
    5. 단,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등록 및 등록기간의 임의변경이 가능하다.
      (이용기준일 : 매월1일 ~ 말일)
  4.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5.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센터홍보 또한 할 수 있다.

제7조 (모집정원)

  1.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1. 명지레포츠센터에서 정한 프로그램별 이용금액을 납부한다.
  2.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때는 센터에서 별도고시한다.
  3. 회비(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월 프로그램 이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써 해당월(해당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휴관일 포함)
  5. 이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할인대상자의 신분확인 갱신기간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1. 1. 할인결제는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며 방문결제만 가능함
    2. 2. 증빙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하다.

제9조 (회원등록, 회원증)

  1.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당 체육시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2.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하다.
  3.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4.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한다. 재발급 시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원의 신청에 의해 환불할 수 있다.

  1. 센터의 귀책
    1. 1. 프로그램 개강일 이전 : 전액환불
    2. 2. 개강일 이후 : 해당월 총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 -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미만)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
      • -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회원의 귀책
    1. 1. 프로그램 개강일 이전 : 전액환불
    2. 2. 개강일 이후 : 총 이용금액에서 10% 공제후 총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3.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 회원증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다.

제11조 (연기)

  1.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병원진료 관련 확인서 및 출장, 교육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기기간은 신청일로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센터의 귀책은 제외) 1회 결제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 (연기 후 재시작일은 익월 동일에 이용이 시작되어 말일에 종료 됨)
  3.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합니다. (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을 포함함)
  4. 잔여일 10일 이상일때만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재연기 또는 환불, 중도해약은 불가하며 합니다.

제12조 (반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1. 반 변경 신청은 재등록 후 정해진 기간(재등록 기간)에 한해 가능(센터의 소정양식 작성·제출)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2. 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3.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다.
    1. 1. 폐강 : 정원의 50%미만인 경우, 폐강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
    2. 2.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월반 : 윗반(월차가 빠른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주임과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5. 센터의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1.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2.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3. 3. 정기 순환근무(6개월 단위)의 경우

제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운영규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위해 센터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2.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시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사람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 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 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1. 회원카드 분실 재발급 비용 2,000원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가능)
    2. 2. 옷장열쇠 분실 시 10,000원 변상, 습득 시 반환한다.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가능)
  6.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14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1.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2.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3.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4. 타인의 명의를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 중 적발시는 해당 이용자에게는 센터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할 수 있다.
  5.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할 수 있다.
    1.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3. 센터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 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4. 4.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5. 5. 회원 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6.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7. 7.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8. 8. 음주행위 등으로 안전에 전해 될 우려가 있거나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경우
    9. 9.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5조 (시설이용)

  1.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운영시간
    • [월~금(06:00~22:00) 토·일,공휴일(09:00~18:00)] ⇒ 골프, 헬스, 사우나를 제외한 프로그램
    • [월~금(07:00~22:00) 토,공휴일 (09:00~18:00)] ⇒ 골프
    • [월~금(06:00~22:00) 토(06:00~18:00) 일,공휴일(09:00~18:00)] ⇒ 헬스
    • [월~금(06:00~21:00) 토·일,공휴일(06:00~21:00)] ⇒ 사우나
  2.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시간을 포함한다.
  3.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센터는 회원에 대한 강제 퇴장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회원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회원은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하며, 그 횟수는 월 2회로 제한한다.
  5.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6.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30분전 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7.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센터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휴관일)

당해 체육시설의 보수·점검·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전관휴관일 : 매월 첫째 수요일, 셋째 수요일로 한다.
    1. 1. 매월 첫째 수요일이라 함은 매월 최초 수요일을 말한다.
    2. 2. 정기휴관일은 센터가 필요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2. 새해첫날, 설·추석 연휴,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3.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4.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각종 장비 임대관련)

  1. 시설 이용의 필요한 장비(골프채)사용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한다.
  2. 장비대여 시 장비는 센터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간 경과 시에는 강제 회수할 수 있다.
  3. 개인사물함 임대
    1. 1. 이용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2. 개인사물함 이용요금
      • - 전업장 개인사물함(골프장 개인사물함제외) : 보증금(5,000원), 사용료(1,100원)
      • - 골프장 개인사물함 : 보증금(10,000원), 사용료(5,500원)
    3. 3.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4. 4. 환불은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5. 5. 임대기간은 1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시는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6. 6.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세지 등) 하고 10일 경과 하여도 계속방치시 사물함 관리자는 임의로 개방하여 내용 물을 수거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 할 수 있다.(연락두절시 임의개방 가능)
    7. 7. 수거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8. 8.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9. 9.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안전·사고보상)

  1.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1.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의뢰시에 한해 가능하다.
    2. 2. 사고, 도난 등의 피해회원이 확인 요청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의 입회하에 해당회원이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있다.
  2. 체육시설 이용중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1.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2.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유실물센터(수영장 안내데스크)에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4.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5.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 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 6. 1 이용약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