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칙

이용규칙

벌과금 규정

  • 비회원 센터 이용 시 벌과금 : 이용 금액의 10배
    • 월회비 또는 일일 이용료를 납부하시지 않고 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시다 적발되시는 경우 월 사용금액의 10배의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 회원카드 분실 시 재발급 수수료 : 2,000원 분실 시 회원님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카드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 키 분실 벌과금 : 전자 키 - 15,000원 (키를 분실하시면 소지품 안전을 위해 키 뭉치 전체를 교체합니다. 유의 바랍니다.)

금연 규정

  • 명지레포츠센터 전관에서는 금연입니다.
  •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오니 삼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흡연으로 적발되시면 이후 센터 이용을 금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품 보관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 규정

  • 환불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 후 처리 됩니다.
    • 개강일 전 : 프로그램 개강일 이전 전액환불
    • 개강일 후 : 총 사용료의 10% + 환불 신청일 기준 지난 일수 분에 대한 금핵
  • 단, 개강(사용일) 전 폐강 관련 환불은 전액환불 됩니다.
  • 개강일(사용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불은 개강일(사용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인터넷 결제취소는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 내의 당일 신청건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환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연기규정

  •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병원진료 관련 확인서 및 출장, 교육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기기간은 신청일로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센터의 귀책은 제외)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 연기 후 재시작일은 익월 동일에 이용이 시작되어 말일에 종료 됩니다.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합니다. (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 포함함)
  • 잔여일 10일 이상일때만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재연기 또는 환불, 중도해약은 불가합니다.

반변경규정

  • 신청기간 : 센터나 홈페이지 공지 되는 반변경일
  • 신청장소 : 1층 안내데스크
  • 신청방법 : 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 변경을 희망하는 강습반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강습반에 잔여석이 없을 경우 반 변경 대기자 서식작성
    (대기신청은 당월에 한하여 유효하며, 월 1인 1건만 가능합니다.)
  • 수영프로그램의 반변경을 담당강사가 기존회원의 레벨조정 후 해당반의 공석이 있을 경우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배정됩니다.

감면사항

  • 감면기준
구분 할인율 할인내역 일일이용회원 할인여부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5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일일이용회원 할인가능
유공자 할인50% 국가, 독립유공자
자녀 3명이상 가정 할인50% 18세미만 3명 이상되는 가정 일일이용회원 할인불가
장애인 할인50%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보호자는 중증장애인만 해당
일일이용회원 할인가능
의상자 할인50% 의상자 및 보호자 1인
※보호자는 1~2급만 해당
<참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할인 요금표참조 명지동, 신호동 일일이용회원 할인가능 주민등록등본지참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까지 적용
경로우대 할인30% 만65세 이상인자 일일이용회원 할인불가 신분증 지참
단체할인 할인20% 30인이상 접수 하는 단체 단체확인증, 사원증
여성할인 할인10% 만12세 ~ 만54세 여성회원
※ 수영종목에만 해당함 
<참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패키지할인 할인5% 2종목이상 등록의 경우 종목당 5%씩 할인적용 일반회원만 적용

※ 일일입장 지역할인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 대상자의 신분 확인 갱신기간은 반기별로 실시합니다. (할인적용 대상자 확인기간에는 센터 이용시 신분증 지참)
※ 감면대상자의 신분확인기간일 경우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특정 프로그램(주말수영 소그룹반)의 경우 할인이 제외됩니다.

양도

  • 등록하신 프로그램은 본인 이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및 대여불가)

이용 제한

  • 수영 1일 입장 시 오리발, 스노클, 패들 등 모든 용품 사용금지 / 사용한 일일입장권은 환불불가
  •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음주 등을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 후 센터 이용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수영 등록시 초등학교1학년, 생일이 지난 8세부터 등록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사물함 이용안내

사물함 보증금 사용료
골프 사물함 10,000 5,500
일반 사물함 5,000 1,100
  • 이용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사물함 이용요금
    • 전업장 개인사물함(골프장 개인사물함 제외) : 보증금(5,000원), 사용료(1,100원)
    • 골프장 개인사물함 : 보증금(10,000원), 사용료(5,500원)
  •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시는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 연장이 가능하다.
  • 환불은 임대 신청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임대기간 중 환불은 1개월 단위로 이용금앨을 공제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 임대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사물함 반납시 반드시 센터에서 환불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해야하며 보증금은 환불 신청한 당월 말일에 본인 계좌로 송금된다.
  • 임대기간 만료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 등)하고 10일이 경과하여도 계속 방치시 사물함 관리자는 임의로 개방하여 내용물을 수거 후 타 회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연락두절시 임의개방 가능)
  • 만약 사물함 반납을 위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물함 이용을 중지 할 경우, 보증 기간 동안 사용료가 부과되고,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거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사물함 이용원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사물함만 임대되며, 시건장치는 따로 없으며 본인 자물쇠를 이용하셔야 한다.
  • 사물함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 주말, 공휴일 제외)

주차장 이용안내

옥외주차장 일반 77 80
장애인 3
    80
  • 수영, 골프, 헬스, GX : 24시간 무료 - 사우나 : 3시간 무료
  • 비장애인차량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월~금 : 08:00 ~ 22:00
  • 토, 일 , 공휴일 : 09:00 ~ 18:00
  • 휴관일 : 전관 - 매월 1, 3주 수요일 / 헬스 - 매월 2, 4주 일요일 / 골프 - 매 주 일요일 / 사우나 - 매 주 수요일
  • 수강회원은 안내데스크 확인시 2시간 무료

불법 주차

  •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당 스포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